노인장기요양법 제 46조 질문 있습니다
명랑한칫솔5469
2026.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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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35944140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7명씩 구성한다고 하면 각 호 안에서도 골고루 해당직군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7명만 맞춘다면 예를 들어 3호 같은경우 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으로만 7명 구성 이런식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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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한칫솔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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