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4강 질문있습니다
행복한기타6217
2026.09.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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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35891827
AI gpt, gemini,grok, 클로드 다 써도 이해안되어서..역시 사람한테 묻는게 최고다 라고느끼는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이해안되는 거 질문올립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에 x라고 하는데..
시설이나 인력을 바꾸는 것이면 모를까..아예 그 사항을 바꿀라면은.. 인강에서 말한..지자체에다가 말 못하고..아예 아무것도 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을 못하면..못바꾼다고 말은 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나 그런 걸 할수 있어도.. 그 법칙을 변경그 차제는 못하지 않나요?
가령 넌 라면만 먹어라..에서 라면을 먹어야 한다는 그 자체는 못바꾸고.개인사정에 의해서.못먹겠다, 아니면 좀 줄어달라..이정도 선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
2. 변경지정을 한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없이 해당변경사항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x라고 하셨는데... 이게 ㄷ공단인데.. 여기서 변경지정은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강의는 4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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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기타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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