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익명
2025.09.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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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smartroom-qna/116667512
제 61조 제 2항은 1천만원 벌금, 500만원 과태료 내 모두 속해있는데,
언제 벌금으로 하고, 언제 과태료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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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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