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질문 있습니다
명랑한칫솔5469
2026.10.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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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37109555
제 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천 등에 대한 대리 에서 1항 가족 , 친족, 이해관계인은 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문제집 풀다 보니 이웃은 가능하고 의사 진단서 발급한 주치의는 해당 안 되고 이런 풀이도 있어서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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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한칫솔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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