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듣다가 질문있습니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
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
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
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여기서 업무정지할 수 있는거고..진짜 나쁘니까 업무정지할 수 있는 거고..말자체가 설명이 무슨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아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I는 절대 안됩니다.
작성자 행복한기타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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