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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공부 중 질문

안녕하세요 건보법 장진선생님 강의 공부 중에 질문 사항 있습니다~
- 제99조 과징금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 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약제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약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쭈~~욱 다 합친 금액으로 총액을 잡을까봐 약제 리베이트 사건 직전 1년을 기준으로 그 1년동안 받은 비용의 한도에서 총 금액을 잡는다 그 뜻인가요??
2. 제 101조의2 약제 쟁송 파트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이 부분에서요.
각하 또는 기각( 일부 기각 포함)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ㅠ.ㅠ
각하 재결 / 기각 재결/ 일부 기각재결 / 판결 확정 / 청구취하/ 소취하/ 심판 종결/ 소송 종결
이렇게 나눠지는게 맞나요?? 아니면 각하 , 기각, 재결, 판결 확정, 청구 취하, 소취하 이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제조업자등에게 징수하는 조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공단이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는건가요??
공단 -> 제조업자에게 징수 : 판결 확정 + 집행정지 결정 0
공단 -> 제조업자에게 지급 : 판결 확정 + 집행정지 결정 X
이런식인건가요??
법 용어라 잘 안 와닿습니다ㅠㅠ
3. 제5조 적용 대상 등 파트에서
피부양자 대상자로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직계비속
여기서 3번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과 그 배우자ㅣ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걸까요?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는 범위가 아닌건지요!
예를들어 재혼한 아내의 며느리..같은 상황일 때 생계를 본인한테 의존하면 피부양자로 해당하는걸까요?
4. 시효 부분에서 3년간 소멸시효 이후엔 권리가 사라지는 부분에서
1조에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징수할 권리에 -> 이제껏 배웠던 모든 징수할 수 있는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등 다 포함되는건가요? 결손처분도 여기에 포함되구요??
근데 이러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고지 및 독촉'이 있던데,,
그럼 3년이 지나도 공단에서 보험료 지불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다시 납부의무자는 보험료를 내야된다는 말인건가요?? 독촉 및 고지와 청구를 할 시 중단 사유가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비용을 못 받았지만 3년이 지났더라도 추후에 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면 그 소멸시효가 사라지고 다시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생긴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런데 결손처분에서 배운 내용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효에서 중단 사유로 고지 및 독촉을 하면 중단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났더라도 공단에서 뺏어갈 재산이 새롭게 확인되어 다시 고지하면 결손처분 3년 시효가 지났더라도 다시 받아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결손처분에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건 징수할 가능성이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 징수할 재산이 발견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외에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고지 독촉하면 다시 징수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었는데 중단 사유로 인해 소멸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권리들이 다시 생기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열정적인갈매기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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