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희 행정학 질문입니다. (10)
창조적인개미6094
2024.07.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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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56515707
교재 351페이지에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위임기관이 부담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의 주체는 국가나 상급지자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국가나 상급 지자체에서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를 전액부담한다 이런 뜻인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교재 407페이지 95번문제 선택지 4번의 해설에 '기관위임사무 경비는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로부터 전액 부담한다' 라고 적혀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더라구요 해설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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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조적인개미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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