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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선생님 재무회계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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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34223754

신은미 공기업 회계학 재무회계 교재 325p 확정급여제도 예제 14-5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의 4번과 5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 재측정요소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퇴직금 지급액과 사외적립자산 기여금은 반영되지 않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순이자, 당기 및 과거 근무원가, 재측정 요소등과 달리 [퇴직금 지급액]과 [사외적립자산 기여금]은 왜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것인가요?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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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끈기있는상어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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