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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건보법 강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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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mmunity/33207608

1) 69조 2항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인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 취득하는 경우 그 달부터 징수한다는게...

 

보통 자격취득한 다음달부터 자격잃은날까지 징수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1일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달이 아니고 그 다음달부터 징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입자격 취득해도 다음달까지 한달 시간을 주는데

   1일에 취득한 사람은 왜 그 기한을 안주고 바로 납입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하실땐 촉박해서 한달더준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게 무슨의미일까요ㅜ)

 

 

2. 77조도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직장가입자한테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으로 보는 기준은 소득월액이 아니고 보수월액아닌가요?

보수월액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하고, 소득월액의 경우 지역가입자를 위주로 점수매길때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용자이고,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역가입자가 아니고 직장가입자라고 되어있는걸까요?ㅜㅜ 

 

3. 109조 2항 3호와 3하 2호 나목은

둘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인데, 뭐가 다른걸까요? 

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이라는 문구만 추가로 붙어있어서,,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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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천적인칫솔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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