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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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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mmunity/31202819

회계학1000제 115p 문제6번의 보기 1번에서

 

유형자산에대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 , 보상금은 "수취할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가 맞는보기라고 하셨는데

 

정부보조금처럼 "수취할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하면 틀린말이되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시점과 기간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같다고보는게맞나요 ?

포인트는 수취"한"이 아니라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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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정적인칫솔6833

신고글 황윤하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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