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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법 질문드립니다
명랑한칫솔5469
2026.03.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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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mmunity/127171456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시 46조 2항에서 각 호의 자를 동수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1호 3명이면 2호도 3명 3호도 3명인가요? 소속공무원은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문도 맞다고 해서 더 명확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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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한칫솔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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