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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 제무회계_유형자산 정부보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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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03568945

이연수익법도 자산차감법처럼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까요?

 

가령,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이 연수합계법인 경우 자산차감법은 '(취득원가-잔존가치-보조금) x 상각률'로 계산하면 연말 장부가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연수익법인 경우 연도별 정부보조금 상각액과 수익을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연수로 1/n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의 당기손익 차이가 없다고 알려주셔서 이연수익법도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합당한거 같은데, 확신이 들지를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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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나는동물원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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