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법 제 2장 제 6조 (가입자의 종류)

잘난기러기9784
2025.03.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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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102185649
제 2장 가입자 제 6조 2항 3호.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사님께서 예시로 군수님~ 시장님~을 예시로 들어주셔서 제가 필기에 군수님으로 작성을 해두었는데
다른 봉투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도지사, 시장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에 대한 ox 퀴즈에선 x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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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난기러기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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