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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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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mmunity/111493805

페이지 186쪽에 재평가로 인한 손익의 인식 부분에, 재평가로 인한 공정가치가 증가할 경우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단,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고 그 초과분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손실이 있으니 당기이익이 아니라 당기손실로, 기타포괄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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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장한과자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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