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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제 3조의 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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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보법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문제를 푸는 중인데 

 

제 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인대요. 

제 3조의 2 3항에, 5항, 7항 부분 수립, 시행에 대한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 3조의 2 3항

제 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3조의 2조 5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제4항에 다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제 3조의 2조 7항

그 밖에 제 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제 4항에 다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7항의 경우, 제 3항에 따른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이 전체 작성되어 있고, 

3항의 경우도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대요 5항도 제 3항의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때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행을 제외한 수립만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님 제 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 까지 보고하여, 3.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까지 다 보고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수립만 암기해도 되는지, 아님 시행도 들어가는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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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난기러기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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