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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코레일 법령. 4강에 16분에 나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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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기본발전법 23조 4항 1호에 보면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로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자산을 이관받는다고 하였는데

 

4강 16분에 나온 문제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 철도청장으로부터 건설중인 시설자산을 이관받는다는 게 정답이라고 되어있고 강의에서도 맞는 말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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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착한도롱뇽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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