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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법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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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15:58에

 

제 23조

국가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1. 철도청의 시설자산 (건설 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

면 X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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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훌륭한교과서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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