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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 회계학 교환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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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best/103007045

안녕하세요.

교환에 의한 취득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상황에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이때 취득원가는 현금도 포함한 개념이죠? 

 

만약, 제공FV가 3만원이고 현금을 1만원 수취했다면, 자산의 취득원가가 제공FV인 3만원이고 이 3만원을 현금과 신자산의 취득원가로 배분해서 현금 1만원, 신자산 2만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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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실한늑대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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