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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에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을 2개월이 ‘지난 날(61일째까지)까지’ 내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개월 이내 (60일째까지)에 내야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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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찬북극곰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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