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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14강, 15강 질문

첫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14강) 제 99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해야한다 를 선생님께서 엑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설의 조문을 보면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 2항 제 1호 및 ~ 제 3항 제 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 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이때 3호로 사용해야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주어인 제 2항 제 1호가 포함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1. 제 47조 제 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문을 읽어봤을 때 제2항2ㅔ1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 3호의 용도로 2호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극의료기금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로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천천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강) 제109조.
문제 중에 공단은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수 있다 -> 이 또한 문제에네는 엑스라고 나와있는데 선생님은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제일 첫줄에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 정부 ]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여하는 외국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서
[ 공단 ] 이 아니고 [ 정부 ]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를 그대로 두되, 인터넷 강의에 하단에 [공단]이 아닌 [정부] 이기에 오엑스 퀴즈가 맞다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질문을 어디에서 할 줄 몰라서 1:1에 질문 햇는데, 99조의 경우 해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잘 알아봐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잘난기러기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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