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의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완벽한자동차3265
2025.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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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97029342
법령 제 25조 2항의 경우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20조에 보면 상임임원의 경우 제청없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로 알고 있는데
25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 라고 나와있는건 신경을 굳이 안 써도 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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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벽한자동차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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