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버튼

장진의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상세페이지-메뉴
https://community.weport.co.kr/content-faq/97029342

법령 제 25조 2항의 경우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20조에 보면 상임임원의 경우 제청없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로 알고 있는데 

 

25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 라고 나와있는건 신경을 굳이 안 써도 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close-icon

작성자 완벽한자동차3265

신고글 장진의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사유선택
  • check-icon
    욕설/비하 발언
  • check-icon
    음란성
  • check-icon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check-icon
    개인정보 노출
  • check-icon
    특정인 비방
  • check-icon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1